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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규정

신분증 규정

  • 유효신분증

    구분 지참 신분증
    주민등록증 기발급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전의 여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 군장교, 현역사병의 경우 : 군장교 신분증, 현역 사병은 휴가증

    주민등록 미발급자 기간만료전의 여권, 청소년증
    초·중·고등학생
    (한국내 소재 학교)

    기간만료전의 여권, 청소년증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고등학생의 경우,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인정함.

    외국인

    기간만료전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시험 당일 반드시 응시원서에 기재한 신분증으로 지참

  • 인정되지 않는 신분증

    학생증, 사원증, 공무원증, 국민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

응시취소규정

  • 시험 접수기간 내 취소 : 응시료 전액 환불
  • 시험 접수 마감 후부터 시험일 10일전 취소 시 : 응시료의 50% 환불

    (단, 결제일 기준 7일 이내 응시 취소자의 경우 환불수수료 없음)

  • 시험 10일전 이후 취소 시 : 환불 불가

부정행위 처리규정

  • 대리시험 행위에 대한 처벌

    대리응시 행위가 일단 발각되면, HSK주관자는 대리 응시한 자와 대리 응시를 요구한 자 쌍방에 대해 국내외 모든 고사장소와 모든 등급의 HSK시험에 참가 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 자는 대리 응시한 자 혹은 대리 응시를 요구한 자로 인정한다.

    1. (1) 대리응시자가 시험에 접수하지 않고 위조한 신분증(여권, 거류증 혹은 주민등록증)으로 이미 접수한 응시자를 대신하여 시험에 참가할 경우.
    2. (2) 대리응시자가 위조한 ‘HSK수험표’를 가지고 시험에 참가하는 경우 즉, 대리응시자가 이미 시험에 접수한 응시자의 ‘HSK수험표’상의 사진을 몰래 대리응시자의 사진으로 바꾸어 대리응시 목적을 행한 경우.
    3. (3) 두 사람이 이미 접수를 마치고, 유효한 신분증과 합법적인 ‘HSK수험표’를 가지고 시험에 참가하였으나, 시험 진행 중 혹은 시험이 종료되기 전, 두 명의 응시자가 각각 서로 답안지상 상대방의 중문 이름, 영문이름, 국적, 성별과 수험번호를 적어 대리 응시 목적을 행한 경우
  • 시험문제지 절취행위에 대한 처벌

    시험문제지 절취 행위가 일단 발각되면, HSK 주관자는 시험문제지 절취자에 대해국내외 모든 고사 장소에서 모든 등급의 HSK시험에 참가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아래와 같은 행위는 시험 문제지 절취에 대당된다.

    1. (1) 시험 진행 중, 시험 문제지를 고사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려고 시도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2. (2) 시험 진행 중, 시험문제지의 일부내용을 뜯거나 찢어 고사장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하는 경우.
    3. (3) 시험 진행 중, 시험문제지의 일부내용을 뜯거나 찢어 화장실을 간다는 이유 등으로 고사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 복사, 베껴 쓰기 혹은 제3자에게 전달하여 고사장 밖으로 유출하려는 경우.
    4. (4) 시험 진행 중, 아프다는 핑계로 조기 퇴실을 청하여 뜯거나 찢은 시험문제지의 일부를 고사장 밖으로 찢은 시험문제지의 일부를 고사장 밖으로 나가 려고 시도하는 경우.
    5. (5) 시험 진행 중, 응시생이‘HSK수험표’의 뒷면 혹은 여백, 손수건, 지우개, 손바닥과 응시자가 몰래 고사장으로 가지고 들어온 종이에 시험문제 및 답안 내용을 베껴 쓰는 경우.
    6. (6) 시험 진행 중, 응시생이 보이스펜, 녹음기 및 기타 녹음기능이 있는 핸드폰으로 듣기시험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
    7. (7) 시험 진행 중, 사진기, 캠코더, 촬영기능이 있는 핸드폰, MP3등을 이용하여 시험문제를 몰래 촬영하는 경우.
  • 고시장 내 응시규정 위반사항

    1. (1) 다른 사람을 대신해 응시하거나 답안지를 서로 교환하는 행위
    2. (2) 시험내용 및 본인 답안을 기록하거나 촬영, 녹음하는 행위
    3. (3) 핸드폰, 녹음, 촬영기기를 소지하는 행위, 전원을 끄지 않아 진동 혹은 벨(알람 포함)이 울리는 경우
    4. (4) 시험 종료 후, 시험지와 답안지를 반환하지 않고 고시장 밖으로 나가는 행위
    5. (5) 답안지를 보여주거나 소리 또는 신호를 보내는 행위, 시험관련 교재를 보는 행위
    6. (6) 감독관, 고시본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7. (7) 시험 중 다른 응시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

    성적표 및 증서 위조

    성적표 및 한어수평증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